Home > 커뮤니티 >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4월부터 KC마크 없는 전자담배 수입 금지

  • 2016-04-20 13:37:14
  • hit3354

 

[프라임경제] 지난해 정부의 담배값 인상과 동시에 성장한 전자담배의 시장이

무분별하게 수입된 중국산 저가전자담배로 소비자의 피해 사례도 급증하면서

이달부터 전기안전인증인 'KC마크'가 없는 제품에 대한 전면 수입·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전자담배 배터리는 리튬이온이나 폴리머 배터리로 구성된 2차 전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에너지밀도 기준 400wh/l 이상이면 전기안전인증 'KC'를 받게 돼 있다.

 

 

현재 에너지밀도 기준 이하의 제품들이 대부분인 전자담배 배터리는 관련 안전법에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불량 배터리로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올 4월1일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된 법규가 적용되면서

예전 에너지밀도 기준이 없어지고 모든 전자담배 배터리(2차 전지)가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돼 KC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은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됐다.

현행법상 전자담배는 2개의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2~3주면 받을 수 있는 전자파 인증만 획득한 뒤

10주간의 까다로운 실험과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안전인증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전자파 인증을 획득했다는 업체의 얘기를 듣고 안전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전자담배 구매시 2개의 KC인증(전자파, 전기안전)을 모두 획득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산전자담배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이다코리아 관계자는

"KC전기용품 안전인증과 KC전자파 적합인증은 테스트 내용, 방식, 인증 기관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자담배 구입 시 이를 모두 획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34680

 

게시글 공유 URL복사
사이드 메뉴 열기/닫기

CALL CENTER

010-9589-2470

open. am 10:00 - pm 07:00
lunch. am 11:50 - pm 12:50
[close. set sun holiday]

BANK INFO

예금주 : ㈜오지구
신한은행
100-302-905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