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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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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전자담배協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되면 불법유통·자금유출 부작용"

  • 2019-10-30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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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3007533045945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한국전자담배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도한 과세와 자금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정부기관 및 국회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액상 시장을 만들고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없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몇 가지의 보강 수정 없이 통과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과도한 과세기준을 문제로 꼽았다.
우리나라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담배와 같은 제세부담금 체계를 가진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 기기에 따라
궐련담배 대비 최대 7배(월 90만원) 초과 비용이 지출된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제조사들은 현재도 충분히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할 인력과 제조시설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부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모든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국내외 회사들조차 국내에서 생산치 아니하고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현재 전문가와 입법부인 국회가 충분히 상의해 제조기준 및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현 담배사업법의 과세체계의 변경 없이 담배정의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최소 6000명의 생존권과 최소 60만명의 불만이 발생되고
조세저항 중 최악의 결과인 음성시장(불법 유통)이 예상된다"면서
"전문가(제조사, 유통사, 자영업자 등의 소상공인)들과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상의해 합리적인 과세체계로 수정된 법안과 법안이 꼭 동시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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