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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유해성

전자담배 유해성

청원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합리적인 세율을 간절히 원합니다

  • 2020-11-12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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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합리적인 세율을 간절히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 대변인 김도환 입니다.

총연합회는 제조, 수입, 유통 본사 70여곳과 전국 3천여개의 소매점, 약 60만명의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전자담배 시장을 대표하여 전자담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장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하여 아래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담배정의 법안 3건 - 담배정의 확대
[210165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7인)
[210188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등 10인)
[210227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세법개정안 법안 3건 - 과세범위확대 및 세율 2배인상
[210333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0424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042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위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궐련담배의 경우 10일정도 사용함에 45,000원의 지출이 되는데 반해 액상형 전자담배는 ml 당 3,598원의 세금이 적용되어 아래와 같은 세금이 적용됩니다.

입호흡 기준 7~10일 정도 사용하는 30ml 액상에 세금만 107,940원
폐호흡 기준 7~10일 정도 사용하는 60ml 액상에 세금만 215,880원

이렇듯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어 전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전문 판매점은 전원 폐업 및 흡연 중인 모든 국민들은 더 해로운 궐련담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됨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1. 정부가 내세운 세율 조정 근거 자체가 설득력이 없음

정부는 궐련 1갑과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용량 약 0.8㎖가 니코틴 배출량 및 흡입횟수가 동일하다는 근거로 식약처 조사결과(‘17.4).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용역(‘19.10.~‘20.6.)을 들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1) 식약처 조사결과 관련

해당 식약처 조사의 표제는 “식약처, 정부차원의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로서, 이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였지, 결코 궐련과 액상의 흡연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조사결과를 직접 살펴보면 “전자담배 10회 흡입(약 0.04~0.05g 액상소모)을 궐련 1개비로 환산”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 이의 근거로 20페이지에 1 Puff(흡입) 당 33mL 흡입 부피의 실험조건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관련링크 1, 식약처 정부차원의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 20p)

위 내용은 궐련담배에 대한 기준이며,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것으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1 Puff 당 55mL의 흡입 부피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액상형 전자담배 검사기준을 흡입시간 3 초 ± 0.1 초, 흡입주기 30 초 ± 0.5 초, 흡입 부피 55 mL ± 0.6 mL, 시험 환경 (15∼25)℃ ± 2 ℃, (40∼70) % ± 5 %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시 기기에 따라 흡입 강도 및 1회 흡입 시간 등에 따라 액상 소모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시킨 국제기준입니다.

결국 해당 식약처 조사결과는 궐련과 액상의 흡연효과 비교를 위한 실험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조사결과일 뿐입니다.

또한 정부가 원용하고 있는 식약처 조사결과에서는 궐련 1갑과 전자담배 액상 0.8㎖의 니코틴 배출량이 동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궐련의 ‘천공(穿孔)’을 고려하지 않은 비과학적인 조사결과입니다. 즉, 궐련의 경우 소비자의 입에 닿는 필터에 미세한 공기구멍을 뚫어 타르를 덜 흡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천공 부분을 물고(막고) 흡입을 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반면, 식약처 실험에서는 궐련의 천공을 그대로 둔 채 니코틴 배출량을 측정하였습니다.

결국 천공으로 소실되는 니코틴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게 돼 궐련의 니코틴 소비량이 과소 측정되었고(천공을 막고 검사 시 27.6~42배 상승), 이를 액상형 전자담배와 비교하는 우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궐련의 니코틴 소비량을 측정 시 천공을 막아야 정확한 니코틴 배출량이 측정되는 것인데, 이를 간과한 매우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고, 반대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천공 자체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니코틴 배출량이 과대평가된 것입니다.(관련링크 2,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7분 27초)

(2) 조세연지방세연 연구용역 관련

또한 정부가 들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직접 살펴보면, 상기 식약처 조사결과와 함께 기존 담배회사의 마케팅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관련링크 3, 별첨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24p)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더 오래 흡연할 수 있다고 광고한 쥴 등 액상 전자담배 회사의 주장을 세율조정의 근거로 삼은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2. 국제표준화기구 기준에 따른 실험결과와 상이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에서 국제표준화기구 기준에 따라 실험한 결과(ISO 17025 인증기관인 DTI 연구소에 2020년 9월 의뢰해 진행한 실험 결과, 연구소 웹사이트 http://www.deesev.net/)에 따르면 평균 60.3회 흡입만 가능한 상황입니다.(관련링크 4, 별첨 흡입횟수 테스트 보고서)

이는 정부가 제시한 200회와 크게 차이가 나는 수치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0.7㎖ 당 200회 흡입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대상 조사결과와 상이

2016년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연합회에서 1,105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정밀 설문조사(MTL, DTL)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상 0.8ml는 궐련 4.16개비, 즉, 궐련 1/5갑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자료 보관 중 입니다, 요청만 주시면 제출 하겠습니다)

결국 액상 흡입횟수 실험과 위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보다 1/5 낮은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4. 조사대상 선정의 잘못

정부는 쥴 이외에 다른 액상형 전자담배가 판매 중이고,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과세대상 담배가 늘어날 예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쥴이 철수했음에도 세율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 자체에 큰 모순점이 있는바,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과세대상 담배가 늘어난다면 이러한 과세예정 담배 OSV(Open System Vaporizer, 오픈형 액상 전자담배)를 기준으로 흡입횟수 등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미 한국에서 철수한 쥴 CSV(Closed System Vaporizer,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과세예정 담배의 흡입횟수는 0.7㎖ 당 평균 60.3회밖에 안 되는바, 정부는 세율조정 근거를 다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5. 글로벌 스탠더드와 많이 동떨어짐

현행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전 세계 최고로서, 2위와 거의 3배 반 이상의 차이(365%)를 보이고 있는 압도적인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5, 세법개정안 반영 대한민국과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비교)

그럼에도 정부는 현행 세율을 2배 인상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해외 주요국 사례와 한참 동떨어진 내용이며 궐련담배의 경우 10일 사용에 45,000원의 금액이 지출되는 반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통상 7일~10일을 사용하는 30ml 액상(OSV MTL, 입호흡) 세금만 107,940원, 통상 7~10일 정도 사용하는 60ml 액상(OSV DTL, 폐호흡) 세금만 215,880원이 부과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주식 양도세 과세방안 등 정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면 해외의 특이한 사례까지 들먹이는 정부가 이번 세율조정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6. 현행 세율 산정 자체의 문제점

2010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를 처음 시작할 때, 정부에서는 당시 액상 전자담배는 전혀 취급하지 않고 궐련만을 판매하는 KT&G에 의견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 이를 반영해 현행 세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관련링크 6, 의안번호 18070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등 10인, 1807067_안전행정위원회_검토보고서 18p)

즉, 궐련의 대체제인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당시 궐련만을 판매하는 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이런 연유로 현행 세율 자체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 정부의 업계 의견 묵살

이렇게 세율 결정 과정에서 전혀 의견제시를 못했던 전자담배 업계는 액상 소매상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수년 간 정부에 현행 세율의 부당성에 대해 항변해왔으나,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의견수렴 자체를 등한시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율을 현행 대비 2배 인상하는 개정안이 제출돼 본 협회에 소상공인 회원들의 폐업절차 문의가 폭주하는 등, 업의 지속 여부 자체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니코틴 농도 규제로 인한 상황 미 반영

1990년대 초반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는 니코틴 농도 1% 이상을 규제하는 조항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는 1% 미만의 니코틴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2% 이하 영업허가는 면제되었으나 장외영향 및 시설기준 준수필요, 일반 상업지역 불가능, 자료 보관 중 입니다, 요청만 주시면 제출 하겠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5%의 니코틴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 가능한바,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소비자들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액상 소모량이 해외에 비해 최대 5배 이상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니코틴 농도 규제로 인한 액상 소모량의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이번 세율 개정안은 이런 측면에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9. 잘못된 종량세 과세에 따라 소상공인 집단 폐업을 겪은 이탈리아 사례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바,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물가지수가 가장 유사(100:103)한 이탈리아의 사례입니다.

2014년 1월 1일 이탈리아 정부는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 58.5%의 소비세를 도입하면서 1억1,700만 유로의 세금을 기대 하였습니다만, 과도한 세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1년 후 시장의 80%가 붕괴되었고, 3,000여 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이 폐업, 이로 인해 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퇴출되었고, 단지 300만 유로의 세금만 거두었습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소비세 징수는 취소되었고, 이탈리아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ml 당 562원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며 매년 1억유로의 세금을 기대 하였지만, 3년간 1천만 유로에 달하는 세입만 올렸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이 전자담배 액상을 자체 제조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이탈리아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탈리아 정부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세금을 80% 낮추어 ml 당 112원으로 감세하는 조치를 시행했고, 4년이 지난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안정화되고 매년 약 5천만 유로의 세수확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례에서 보듯, 급격한 세금 인상은 소상공인 집단 폐업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결국 세수 확보도 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임이 불 보듯 뻔합니다. (관련링크 7,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보도자료 - 300인 국회의원 상대 긴급호소문 송부 관련, 별첨 이탈리아 전자담배협회의 서한 공식 번역문, 별첨 이탈리아 세율관련 해외 기사 공식 번역문)


10.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1) 궐련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비교

해외 연구 등 수 많은 논문자료들이 궐련담배보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덜 해로움을 증명하고 자국민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권하는 국가도 있습니다만(관련링크 8, 기재부 담배관련 국제포럼 참석 및 해외 담배규제 동향 조사)

국내의 실험결과도 충분히 존재하며, 총연합회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궐련(연초)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 수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9, 정부에서 발표한 궐련(연초)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 수치비교)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유해한 물질이 존재하나 자연식품에 존재하는 양과 비교 시에도 절대 많은 양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액상형 전자담배가 해롭다.”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무려 171일치의 양을 실험동물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실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관련링크 10,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 발표 반박영상)

오히려 이 정도의 유해성이라면 궐련담배를 사용하면서 금연의지가 없거나 매번 금연에 실패하는 국민들에게 궐련담배보다 덜 해로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단국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정유석 교수님의 영상을 안내 드립니다

[금연마스터 정유석 교수의 전자담배이슈 총정리 10부작] 1부 과연 정부는 건강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관련링크 11)

[금연마스터 정유석 교수의 전자담배이슈 총정리 10부작] 2부 전자담배와 미국발 폐질환과의 관련성(관련링크 12)

[금연마스터 정유석 교수의 전자담배이슈 총정리 10부작] 3부 전자담배와 심혈관질환 관련성(관련링크 13)

[금연마스터 정유석 교수의 전자담배이슈 총정리 10부작] 4부 전자담배가 연초에 비해 얼마나 해로운가?(관련링크 14)

[금연마스터 정유석 교수의 전자담배이슈 총정리 10부작] 5부 니코틴에 대한 잘못된 믿음(관련링크 15)

[금연마스터 정유석 교수의 전자담배이슈 총정리 10부작] 6부 과연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가?(관련링크 16)

[금연마스터 정유석 교수의 전자담배이슈 총정리 10부작] 7부 전자담배도 간접흡연을 일으키는가?(관련링크 17)

[금연마스터 정유석 교수의 전자담배이슈 총정리 10부작] 8부 전자담배가 청소년흡연을 부추기는가?(관련링크 18)

[금연마스터 정유석 교수의 전자담배이슈 총정리 10부작] 9부 전자담배, 규제만이 답인가?(관련링크 19)

[금연마스터 정유석 교수의 전자담배이슈 총정리 10부작] 10부 모두가 알아야 할 전자담배의 진실(관련링크 20)



□ 결 어 : 종가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할 때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처럼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하는 기기와 니코틴 농도가 다른 수백 가지의 사용 환경에 따라 흡입횟수와 소모량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종량세를 고수하지 말고, 현재 형성된 제품 가격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려면 현재 액상 전자담배 도매가격의 70%)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도매가격의 70% = 개별소비세 14.7%, 담배소비세 24.5%, 지방교육세 10.5%, 국민건강증진기금 20.3%)

2019년 10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이번 개별소비세법 담당 부서)의 ‘전자담배 과세 등 해외 현지조사’라는 국외 출장보고서(별첨)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오픈형 전자담배에 과세 중인 20개 주 중 12개 주(60%)에서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관련링크 21, 전자담배 과세 등 해외 현지조사 5p)
* 위 전자담배 과세 등 해외 현지조사 5p 에서 과세 예정으로 표기돼 있는 네바다, 뉴욕 및 코네티컷주의 경우 현재 종가세 과세 중(관련링크 22)

이렇듯 종가세는 기재부가 해외 조사 대상국으로 선정한 미국의 입법례에 따르더라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 절대 새로운 과세방안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 소상공인 99%가 취급하고 있는 오픈형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 소모량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종가세로의 전환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과세방안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결정에 종가세와 현행 종량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결론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업계 참여 하에 세율 근거에 대한 조사를 다시 제대로 실시한다면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rXh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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